손해배상청구절차

시행일 : 2020년 7월 30일

보증보험금(예치금)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개시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08. 6.15] [대통령령 제20815호, 2008. 6.11, 제정]

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

① 지급 청구 요건

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청구 시 필요 서류

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
  • 화해조서
  •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  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
문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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